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대통령 (문단 편집) == 임기 ==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,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분리해서 선발한다. 대통령은 최대 한 번까지만 중임할 수 있다. 대통령직의 중임은 관습상 현임자가 차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[[연임]]의 형태로 실현하는 것이 보통이다. 한 번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났다가 다시 출마한 인물은 [[마틴 밴 뷰런]], [[밀러드 필모어]], [[시어도어 루스벨트]] 등 드물게 있었으나 당선까지 된 인물은 [[그로버 클리블랜드]](제22, 24대)가 유일하다. 수정헌법 제22조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였다. 대통령이 궐위가 되어 그 남은 임기 동안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 사람도 1회만 중임할 수 있다. 가령 전임 대통령이 1년 만에 면직, 사망, 사임해서 부통령이 나머지 3년 임기를 채웠을 경우, 이는 첫 번째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회만 중임할 수 있다.[* [[제럴드 포드]]는 1974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대통령직을 승계 받아 2년 165일 동안 임기를 수행했고, 1976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마하여 재선을 노렸으나 떨어지고 말았다. 1980년 선거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지 모른다는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1479481|이야기]]도 나왔으나 출마하지 않았다.] 반대로 말하면, 이론상으로는 전임 대통령이 딱 2년만 임기를 남기고 물러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경우 1회 중임을 통해서 최대 10년에 가까운 임기(전임 대통령 임기 2년+본인 초선 4년+중임 4년)를 수행할 수 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. 22차 수정헌법 이후 시기에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[[존 F. 케네디]]가 사망한 후 승계한 [[린든 B. 존슨]]이 있었는데(전임 대통령 임기 1년+본인 초선 4년) 재선 출마를 포기하였다.[* 실제로 경선까지 참여하였으나 존슨 본인의 건강 문제, [[베트남 전쟁]]에서의 삽질로 인한 지지도 하락 등의 이유로 선거를 포기하였다.] [[프랭클린 D. 루스벨트]]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3선 이상을 재임한 대통령인데[*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912년 3선 출마를 하였지만 낙선했다. 1920년에도 출마를 결심했으나 1919년 사망했다.], 그는 '미국발 전세계 경제[[대공황]]'과 '[[제2차 세계대전]]'의 크나큰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4선(1932년, 1936년, 1940년, 1944년 대선에 잇따라 당선됨으로써 1933년 3월 4일부터 1945년 4월 12일까지 재임)에 성공했다. 그러나, 이는 초대 [[조지 워싱턴]] 대통령 이래 미국 대통령은 1회만 중임해 온 [[불문율]]을 깨뜨린 것으로 그의 사망 뒤 22차 헌법 수정으로 대통령의 3선 금지가 성문화되었다. 수정헌법 22조 제정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재선에 성공해 8년간 재임했던 대통령은 [[드와이트 D. 아이젠하워]], [[로널드 레이건]], [[빌 클린턴]], [[조지 W. 부시]], [[버락 오바마]] 등 5명이며, [[리처드 닉슨]]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임기 도중 사임하였다.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재임한 대통령은 제9대 대통령인 [[윌리엄 헨리 해리슨]]으로 취임 1달 만에 급사하였다.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연방법에서 선거가 있는 해(1972년부터 4년마다 실시)의 11월 첫 번째 일요일 다음의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고,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20일에 시작된다. 시간은 워싱턴 DC의 시간대인 미국동부표준시(EDT) 정오 낮 12:00시,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1일 새벽 2시부터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. 한국은 취임식에 관계없이 임기 시작일의 새벽 0시부터 시작하지만[* 새벽 0시(자정)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(북한의 도발과 같은) 긴급상황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한국도 미국처럼 정오에 임기를 마치게 하자는 논의도 제기된다.] ([[궐위에 의한 선거]]는 당선이 확정된 시각부터 임기 시작) 미국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정오부터 시작된다.[* 이는 미국 수정헌법 20조 1항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'임기가 끝나는 해 1월 20일 정오에 끝난다'고 명시돼 있다. 즉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1월 20일 정오가 지나고 시작되는 것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